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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컬럼| 제목 | 기고 -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 생전안장심의제도로 보장받으세요! |
| 작성자 | kookbang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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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승 목 목사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필자는 2022년 7월, 안타깝게도 월남참전유공자이셨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급성폐렴으로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에 대한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더욱이 중환자실의 가족 면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유언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하지만 그간의 보훈병원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명예롭게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다. 해외에 나가 있던 가족들까지 황망히 모여 치르는 장례는 안타깝게 아버지와의 이별을 해야 하는 자녀들의 아쉬운 탄식과 더불어 그래도 명예로운 군인으로 사시다 현충원에 가게 되셨으니, 참 다행스럽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장례 2일째 안장심의과정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국립 현충원 안장이 보류되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예편하신 후,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셨는데, 기자 한 명이 잘못된 오보로 고소를 당하여 그 기자가 실형을 살게 되었다. 이 일로 편집자이신 아버지는 편집자로서의 연대책임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셨다. 하지만 30년도 더 된 너무 오래된 일이다. 유가족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안장이 보류된 것이다. 더욱이 이 일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심의 결과 명예로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 유공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일이 현충원 안장심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현충원 측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소명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심의를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장례 마지막 날, 국립 현충원으로 향했어야 할 운구차량은 양재동 화장터인 서울추모공원에서 멈추어야 했다. 화장된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대략 2개월 후, 국립 현충원으로부터 소명이 받아들여져 안장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되어 계신다. 필자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일들을 다른 유공자 유족들께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다. 아버지를 충혼당에 모시는 중에도 우리와 같은 일로 보류되었다가 승인된 유가족들을 여럿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한다면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명예롭게 지켜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2022년부터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이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2023년은 1948년에 태어나신 분까지 가능하나, 생신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 사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전에 금고형 이상 받으신 분, 또한 이러한 사유에도 소명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셨더라도 사후안장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75세 이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이시나, 과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병적 이상으로 안장심의 대상이신 유공자들께서는 꼭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추천 드린다. 두 번째로, 설령 [생전안장심의제도]를 통해 불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고도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고소와 고발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공자들께서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이다. 사소하게 벌어진 층간 소음 문제가 커져 살인사건이 되거나, 고소 고발로 문제가 커지는 일이 많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다른 차량과의 추돌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100%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에 살면서 유공자의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따라서 유공자들께서 ‘나는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현충원에 가는 것은 어렵겠지’하고 쉽게 포기하시기보다, 적극적으로 탄원서와 소명서를 준비하고, 당시 정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추천 드린다. 세 번째로, 유공자들께서 생전에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유공자들께서 군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병적기록에 이상이 생긴 경우, 본인 외의 유가족들이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적어도 유가족들이 사후에 소명할 수 있도록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 등의 소명자료를 남겨서라도 주시길 당부 드린다. 국가가 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후손들이 현충원에 들어가면서 선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유가족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충(忠)과 효(孝)를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유공자들께서는 영예로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가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유공자이신 아버지를 잃은 자녀의 심정으로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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