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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제목 | 자주하는 질문/국가보훈부 자료 |
| 작성자 | kookbang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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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국가보훈부 자료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60년이 지난 후에는 연장대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기한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0년의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가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1.30.)에 사망한 사람의 연장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가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복지타운은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중 무주택자로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 보훈복지타운으로 입주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공가 발생 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 보훈복지타운은 임대아파트형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로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입주자격 -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인 경우, 함께 입주 가능) - 취사, 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자 보훈복지타운으로 입주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입주대기 하다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훈복지타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0번길 9 - 주거시설 : 452세대(독신 240세대/부부 212세대) 구 분 입주대상 입주 보증금 월평균 관리비 26m² (8평형) 독신세대 150만원 실비 정산 45m² (8평형) 부부세대 250만원 실비 정산 -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 [관련 규정] - 「국가보훈 대상자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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