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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제목 | 국립묘지 안장 대상 및 절차 |
| 작성자 | kookbang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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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 국립현충원(서울·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 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 된 후 사망한 사람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제대군인은 ‘81.1.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되며,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사관학교 등 군 양성기간 포함)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전사자는 사망일과 무관, 순직경찰관은 ‘82.1.1 이후 사망한 사람, 순직 향토예비군 대원은 ’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해당 사.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또는 15호(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아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94.9.1 이후 사망한 사람 해당 1)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 활동 및 제16조의 3 제1항의 생활 안전 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2)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 활동 및 제16조의 3 제1항의 생활 안전 활동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상이 등급의 구분)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의상자는 제1급~제3급 부상등급만 해당 ※ 70.8.4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카. 순직공무원 ※ 이 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1) 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업무 요건 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나)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다)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마)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바)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타. 순직공무원 및 공상 공무원 ※ 이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 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 및 제15호(공상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공상 공무원의 경우 상이 등급 1급~3급만 해당 2) 대상 요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외국인 포함) ※ 이 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 제16조(수교훈장), 제17조(산업훈장),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제17조의 3(문화훈장), 제17조의 4(체육훈장), 제17조의 5(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으로 심의·결정된 사람 2) 위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호국원(영천 · 임실 · 이천 · 산청 · 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 4·19민주묘지 및 국립 3·15민주묘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4·19 및 3·15 민주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 5·18민주묘지 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5. 안장 제외자 가. 국적 상실자는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나, ‘14.1.17 이후 사망한 국적 상실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적 상실자라도 심의 없이 안장 가능)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법 적용 배제대상)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행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 절차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적 주요부처에 국립묘지 안장신청 ·해당 부처에 요건, 공적, 수훈 사실 등을 확인 후 국가보훈처에 안장신청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의 ·안장심의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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